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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3조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도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ㆍ도 2. 「지방재정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관련 재정보고서의 내용 분석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ㆍ도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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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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