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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건강가정사의 직무

제4조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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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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