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제3조의3

제3조의3(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재질을 말한다. 1. 강화플라스틱 재질 2.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3. 탄소섬유 재질 4. 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

법령 전문 보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