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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제16조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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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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