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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31조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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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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