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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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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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