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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제35조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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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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