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금지
제11조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쟁의행위의 금지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