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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1조(벌칙)

벌칙

제31조

제31조(벌칙)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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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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