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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6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제16조

제16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실험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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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6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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