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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제23조의4

제2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법 제16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거나 양도ㆍ양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허가서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수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인공증식허가증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인공증식된 경우로 한정한다) 4.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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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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