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제28조
제28조(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8에 따른 종을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제28조(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8에 따른 종을 말한다.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