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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제37조

제37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실태조사 ②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2.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3.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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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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