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67호, 2015.06.02>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367호, 2015.06.0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367호, 2015.06.0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