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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7조의8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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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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