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허가
제4조
제4조(조건부허가) 법 제12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조건부허가)
조건부허가
제4조(조건부허가) 법 제12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조건부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