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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제8조의4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4. 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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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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