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예산의 요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예산의 요구)
예산의 요구
제10조
제10조(예산의 요구)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하여야 할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소관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