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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예산의 요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예산의 요구)

예산의 요구

제10조

제10조(예산의 요구)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하여야 할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소관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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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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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예산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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