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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11조의2

제11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내용 및 신고 자료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 수리 통보 내용 3.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수리한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내용 4.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현황 5. 그 밖에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이하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공공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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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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