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제20조
제20조(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②법 제1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관계전문기관에게 그 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