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광고
제6조
제6조(분양 광고) 영 제8조제1항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2.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분양 광고)
분양 광고
제6조(분양 광고) 영 제8조제1항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2.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
인용 형식「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분양 광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