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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제4조

제4조(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결과 존치하기로 협의한 구역등에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시행이 결정된 구역등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건에 따라 보완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조치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가. 건설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나. 건설청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는 그 계획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3. 법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서는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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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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