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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3(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3(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28조의3

제28조의3(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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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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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3(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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