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5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5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