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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제6조의4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①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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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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