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9조
제19조(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철도운영자는 제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9조(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철도운영자는 제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9조(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