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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제25조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①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지정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기관의 소재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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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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