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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2조(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제32조

제32조(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5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철도운영자등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8.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9. 영상기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10. 영상기록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11. 영상기록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12.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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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2조(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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