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제60조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