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8조의2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