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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8조의2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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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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