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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4조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2.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② 제1항제2호의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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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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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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