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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제31조의4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및 위반행위를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가 된 계약상대자가 마지막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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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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