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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도ㆍ감독 등)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도ㆍ감독 등)

지도ㆍ감독 등

제23조

제23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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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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