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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912호, 2017.10.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912호, 2017.10.24>

부칙 <제14912호, 2017.10.24>부칙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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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912호, 2017.10.2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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