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곡선의 삽입
제9조
제9조(완화곡선의 삽입) ① 본선의 직선과 원곡선 사이 또는 두 개의 원곡선의 사이에는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승차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화곡선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곡선반경이 큰 곡선, 분기기에 연속되는 원곡선, 그 밖에 완화곡선을 설치하기 곤란한 원곡선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철도건설규칙 제9조(완화곡선의 삽입)
완화곡선의 삽입
제9조(완화곡선의 삽입) ① 본선의 직선과 원곡선 사이 또는 두 개의 원곡선의 사이에는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승차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화곡선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곡선반경이 큰 곡선, 분기기에 연속되는 원곡선, 그 밖에 완화곡선을 설치하기 곤란한 원곡선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건설규칙」 제9조(완화곡선의 삽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