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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제26조(차막이 및 구름방지설비 등)

철도건설규칙 제26조(차막이 및 구름방지설비 등)

차막이 및 구름방지설비 등

제26조

제26조(차막이 및 구름방지설비 등) ① 선로의 종점에는 차량이 선로구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차량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서 구르거나 열차가 정차 위치를 지나쳐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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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건설규칙」 제26조(차막이 및 구름방지설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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