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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제32조(급전계통구성)

급전계통구성

제32조

제32조(급전계통구성) 급전계통은 부하의 크기ㆍ성질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철변전소 간에는 급전구분소를 설치하여 방면별로 급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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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건설규칙」 제32조(급전계통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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