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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제41조(가공 급전선의 위치)

가공 급전선의 위치

제41조

제41조(가공 급전선의 위치) 나전선(裸電線)으로 시설하는 가공 급전선의 설치위치는 건축한계, 안전성, 경제성 및 절연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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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건설규칙」 제41조(가공 급전선의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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