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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제19조

제19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 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 상근 책임자 1명: 국어국문학ㆍ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ㆍ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나. 상근 상담원 2명 이상: 국어국문학ㆍ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ㆍ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2.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②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에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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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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