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제16조의5

제16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