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과기준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수수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 비용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2.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3항에서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수수료 부과기준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현황 3.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4. 적립금의 운용 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