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