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5조

차장

제5조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