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제6조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대변인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