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8조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보안 및 관인의 관리 6.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7. 기록물의 보존ㆍ이관ㆍ평가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청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9.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