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업국
제10조
제10조(시설사업국) ① 시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2.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3.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토지 등의 취득ㆍ보상 및 수용재결 등에 관한 사항 6.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7.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8. 국가ㆍ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9.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의 배치계획 수립,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상징 건축물ㆍ조형물 및 역사공원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 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