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12조
제12조(이사회)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2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