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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2조(이사회)

이사회

제12조

제12조(이사회)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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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2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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