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임원의 해임 등

제25조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대통령은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회계부정 등이 발견된 때 2. 재단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이사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사장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