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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

긴급지원수급계좌

제9조의2

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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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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