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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2조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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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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